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캐쉬백으로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되므로, 캐쉬백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캐쉬백으로 받은 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캐쉬백은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항목이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