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후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개원 자금 대출이나 의료기기 리스/구매 등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사업계획서, 인테리어 서류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전심의 후 승인이 되어야만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개원 목적이 분명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선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