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무조건 공제 없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필요경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인적용역(강연료, 자문료 등)의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1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 6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