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시급 15,000원으로 주 4일, 1일 2시간씩 근무하신 초단시간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40시간 : 8시간 = 8시간 : x (여기서 x는 1일 소정근로시간)40x = 64x = 1.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1일 통상임금 산정:
1일 통상임금 = 시급 15,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 24,000원해고예고수당 산정: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24,000원 * 30일 = 720,000원따라서 귀하의 해고예고수당은 720,000원입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