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 특정 자격증이나 기술 보유를 조건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필요에 따라 특정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 자격증 수당이 업무 성과나 특별한 조건 달성과 연동되어 지급되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통신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통신비를 지출하고, 회사가 이를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기준이 명확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신비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내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 통신비 지원이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거나, 실제 업무 관련 지출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넘어선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격증 수당과 통신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임금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지급 조건과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