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억 미만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매출액 외에 다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 매출 3억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위에서 언급된 상시 근로자 수 및 지배주주 지분율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