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계정 대체 시 세무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재고자산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발생하는 비용이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요 세무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계정 대체 시에는 해당 비용의 세법상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동안(2023년, 2024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2022년) 대비 감소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되는지?
4대보험 이중취득 제한 기간이 있어?
국민연금을 2036년 4월에 2,032,000원 수령 예정인데, 5년 앞당겨 2031년에 수령할 경우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