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동안(2023년, 2024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2022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사후관리' 규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최초 공제 과세연도(2022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4년)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셨고, 2023년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 2022년 대비 감소하였다면, 2024년에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추징 대상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인 상시근로자 수 변동 내역, 최초 공제 시점의 상시근로자 수, 그리고 적용받은 세액공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