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즉,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보수가 많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결정됩니다.
반면,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합산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면 비율 조정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