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수정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50% 감면: 다음의 경우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 절차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 시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3.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