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사건의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1차 연장은 근로감독관의 직권으로, 2차 연장은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 연장 시에도 별도의 안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상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법인과 국내법인 간의 특수관계인 거래를 위한 계약서에 국제 거래 관련 특약과 한국법 의거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개인사업자로 홈택스에 이미 가입된 사업주가 주민등록번호로 추가 가입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연동이 자동으로 되나요?
해외 저작권사 인세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시 국내 출판사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해외 저작권사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