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과 국내법인 간의 특수관계인 거래를 위한 계약서에 국제 거래 관련 특약과 한국법 의거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해외법인과 국내법인 간의 특수관계인 거래를 위한 계약서에 국제 거래 관련 특약과 한국법 의거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4. 29.
해외법인과 국내법인 간의 특수관계인 거래를 위한 계약서에 국제 거래 관련 특약과 한국법 의거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조세 회피 방지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권장됩니다.
주요 내용:
국제 거래 관련 특약:
정상가격 원칙 적용 명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가 독립된 사업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졌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을 준수함을 의미합니다.
자료 제출 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국제거래명세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 명시: 계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어느 국가의 법률을 따를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국법의 적용이 필수적인 부분은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한국법 의거 내용 포함:
특수관계인 정의 및 판단 기준: 한국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와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세제 적용 가능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 한국 세법상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상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조약 적용: 한-외국 간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해당 조약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함으로써, 양국 세법 및 국제 조세 규정 준수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조사 및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