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출연재산 사용 명세서 작성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금 지급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는 유효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등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의 임차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출연재산 사용 명세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임차보증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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