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합산하여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 번만 적용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세액입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라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에 기장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별로 기장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