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비급여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요양급여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치료 항목과 비용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예: 특정 약제, 미용 목적의 치료,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검사 등)은 산재보험에서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의학적으로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의를 거쳐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단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하였으나 개별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활용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협의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