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에 납부한 금액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원천공제된 보험료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소득월액 보험료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산보험료: 다음 해 3월에 정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또는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귀속 건강보험료에 대해 2027년 3월에 정산하여 납부했다면, 이는 202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