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으로 얻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후 계약이 해제되거나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3조에 따르면, 취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도 '등록'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 여부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등기일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일 당시 관련 법령에서 재산권 및 그 밖의 권리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의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과세권자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