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1번 항목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1번 항목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법인 경정청구는 무엇인가요?
사실과 다른 소득자료 신고는 무엇인가요?
직장인이 법인사업자를 별도로 운영할 경우, 일반 법인사업자보다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