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금에 대해, 추후 과다 납부 사실을 발견하거나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공제·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