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대상자이고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연령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고 있다면,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