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 대상 제외:
참고: 연말정산 시 편리한 연말정산 모의 연말정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