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으셨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근로장려금 자체를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셨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