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을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법인세 비용이나, 증빙 미비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과세소득 계산 시 가산되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