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사망하신 경우, 작년에 인적공제를 받으셨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에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인이 사망하신 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작년에 인적공제를 받으셨고 올해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매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항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