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6급이시더라도, 보철용 차량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반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세금 혜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은 주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으로 사용되는 특정 규격의 차량에 한정됩니다.
현재 보훈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차량 규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격에 해당하는 차량 중 1대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철용 차량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별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