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은 기타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적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은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타소득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격 없는 단체의 배당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의 배당소득, 비실명배당소득 등은 2천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배당소득이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적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배당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