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기간: 휴업급여 청구 기간의 시작일은 재해 발생일이며, 종료일은 요양 승인 종료일이 아닌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현재 날짜입니다.
취업 사실: 청구 기간 중 일부라도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체크하고, 취업 기간 동안 받은 급여 내역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 기간은 제외하고 휴업급여가 계산됩니다. 경우에 따라 부분휴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 재해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그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산재보험급여와의 이중 수령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가 위로금 성격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합의: 동일한 재해 사유로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합의 금액 및 합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산재보험급여와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므로 최초 평균임금 작성 시 정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청구 시 사업주 확인: 최초 휴업급여 청구 시에는 사업주의 확인(날인)이 필요합니다. 2회차부터는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장기 요양 시: 장기 요양 환자의 경우, 동종 근로자의 임금이 통상임금의 5% 이상 증감하면 평균임금 증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 기간이 2년 경과하고 신체 장해가 폐질 등급에 해당하면 상병보상연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