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닷컴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 회원사(판매자)의 매출을 국세청에 직접 등록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내 사업자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 행정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청은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추계 과세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리바바닷컴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이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