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영업용 차량에 부과된 취득세는 차량운반구 계정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차량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