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연차휴가수당이 언제 발생하고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1년 미만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에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