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대주가 아니어도 종합소득세 본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공제는 납세자라면 누구에게나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나이나 소득 등 특별한 조건 없이, 종합소득이 있다면 누구든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분양 시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출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과세 대상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