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 시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실제 할인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점에 실제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할인분양의 경우, 분양가액 자체가 낮아졌으므로 낮아진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이는 입주지원금을 받는 경우와 달리, 분양 계약서 상의 금액이 낮아져 실거래가 신고 및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분양가에서 10% 할인된 9천만 원으로 계약하는 경우, 취득세는 9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입주지원금의 경우 원래 분양가액인 1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되는 것과 대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