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일수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되는 즉시 의무적으로 가입 및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이 중 실업급여 부분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는 총 보수(일당)에 0.9%를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근로자나 특정 체류자격(F-2, F-5, F-6 외)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거나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