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단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감단직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감단직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근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감단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정 시 근무 주기를 기준으로 해당 주의 근로시간 합계를 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를 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