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상가의 임대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분리과세가 적용되나요?
2025. 5. 18.
상속받은 상가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라도 14%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2000만원 이하 14%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소득에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 상가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45%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상가의 임대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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