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거래 시 원천징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영업권 성격의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
필요경비 인정: 권리금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시기: 권리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불이익: 원천징수 미이행 시 미납세액의 10% 한도 내에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