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살포용 드론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드론이 농약 살포만을 목적으로 설계 및 생산되었고, 농업 실용화재단의 검정을 통과하여 정부 지원 농기계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농민에게 판매 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약 살포용 드론이라 할지라도 일반 취미용이나 촬영용으로 사용되는 드론과는 구별되며,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