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신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
이 경우, 원본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날짜에 마이너스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매출이 상계 처리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이미 끝난 상태라면,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과소 신고가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