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인 일반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 시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위 분납 기한이 각각 6월 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은 분할 납부 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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