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간 조세 조약은 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약은 일반적으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법인의 일본 지점이 한국 법인으로부터 배당 소득을 받는 경우, 한일 조세 조약이 아닌 한영 조세 조약이 적용됩니다.
조세 조약의 적용 대상 조세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소득에 관한 조세이며,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 조약은 국내 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조세 조약과 국내 세법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조세 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거주자가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한일 조세 조약에 따라 일본에서의 과세 여부 및 한국에서의 세금 공제 등이 결정됩니다. 반대로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사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 조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