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수습 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회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2개월 15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