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정책 대상 지역이 확대되어, 기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 김천, 경남 사천, 통영 등 9곳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혜택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 원입니다.
이러한 세컨드 홈 지원 확대는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와 지역 경제 부양을 목표로 하며, 1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세금 혜택을 유지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