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간 조세 조약은 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약은 일반적으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법인의 일본 지점이 한국 법인으로부터 배당 소득을 받는 경우, 한일 조세 조약이 아닌 한영 조세 조약이 적용됩니다.
조세 조약의 적용 대상 조세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소득에 관한 조세이며,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 조약은 국내 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조세 조약과 국내 세법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조세 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대상이 되는 인적 범위(거주자), 국내 사업장의 범위,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 및 소득 원천지국, 그리고 적용 세율의 최고 한도(제한 세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 체약국 간의 과세권 배분 문제와 이중과세 조정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