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귀하의 경우, 2주 연속 근무 시 각 주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둘째 주에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각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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