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 두 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려면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에는 피부양자가 될 분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두 분을 각각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려면, 각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급받으시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계시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별거하고 계신 부모님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