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대여금 이자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이자 지급자(차입자)가 합니다.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 지급자는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5%가 가산되어 총 27.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 지급을 받는 법인(대여자)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이자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여자가 대리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