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정보는 홈택스에서 2025년 5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평일인 6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이용하는 방법, 서면 신고, 세무 대리인 위임, 민간 플랫폼 활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간편장부 대상자나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