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회계사무실 운영을 위해 모닝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영업용으로 별도 인정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모닝 차량은 1,000cc 이하 경차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규제가 없는 차종으로 분류되어 일반과세자가 구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사업자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 증빙이 없더라도 차량의 종류가 부가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