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4~6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계산 방식:
예시: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5시간 근무 시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시급/일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