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일반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즉, 국내 사용업체가 외국법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업체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로열티 지급의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